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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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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1999. 8. 14.)
1차 개정(2015. 8. 28.)
2차 개정(2018. 3. 30.)
3차 개정(2020. 1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라 한다.

제2조(사무국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법학관 1220호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 조사, 컨설팅, 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고,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유대를 통하여 한국의 시스템다이내믹스학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지, 학회소식지 발간 및 연구서적의 간행
3.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프로젝트, 컨설팅 등의 사업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학회와의 학술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일반회원) 일반회원은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연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며, 시스템다이내믹스에 관심을 가진 자로 한다.

제7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학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추대한다.

제8조(기관회원) 기관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는 각종 도서관 및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 단체로 한다.

제9조(평생회원) 평생회원은 규정된 평생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이상
3. 등기 이사 5명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될 수 있음)
4. 임원 이사 15명 이내 (총무이사, 편집이사, 섭외이사, 연구이사 등)
5. 감사 1명

제14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등기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부회장 중 1명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3. 부회장, 등기 이사, 감사의 결원이 발생하면 회장 또는 회장직 대행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궐 선출한다.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업무를 통할한다. 또한 회장은 세계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와 아시아태평양 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의 관계에서 한국을 대표한다.

제17(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학회에 관한 준비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등기 이사의 직무) 등기 이사는 회칙에 정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시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4. 총회,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제20조(임원 이사의 직무) 임원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의 주요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2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회장이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소집한다.
3.국가 재난 등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정기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4.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3) 정회원 30인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5.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개정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

제24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등기 이사로 정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등기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하며, 회장은 안건을 각 이사회 구성 인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
2. 총회에 부의할 의안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련된 세부사항의 확정
4.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5.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기적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6. 입회비, 연회비 등의 책정
7. 기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재정) 본 학회는 아래 각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
1. 학회의 기본 자산
2. 입회비, 회비 및 기부금
3. 각종 목적사업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보조금 또는 출연금
6. 기타 수입

제30조(회계 년도) 학회의 회계 년도는 3월 1일로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31조(사업계획)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 비) 회원의 가입비와 연간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결산)
1.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제7장 기 타

제34조(특별위원회) 회장이 본 학회의 사업 및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사무국)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1인의 유급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보 칙

제36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